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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 - 무차별 저작권 소송 완화될까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 (부장 김진숙) 는 영국의 이미지 컨텐츠 제공 업체인 게티이미지의 국내 대리 업체인 멀티비츠이미지가 지난 2005 년 부터 약 5000 여명의 누리꾼, 병원, 관공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및 소송을 병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 약 100 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멀티비츠 측이 저작권법 및 변호사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기타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저런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나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 대리 업체나 혹은 법무 법인에서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무차별 소송을 건 후 합의금을 요구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몇 년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째로 책을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 사진이나 이미지 몇장인 경우 실제 법정으로 가면 초범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물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저작권 대리의 권한이 없는 제 3 자인데 허위로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저작권 보호 및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불법 손배소 및 소송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멀티비츠 측이 위반했다고 보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로 검찰에 의하면 멀티비츠 측은 저작자로부터 포괄적인 권리를 위임받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가 아닌 단순 대리 업체로  게티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양도·이용 허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소송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까지 위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 법에 의하면


 (저작권법) 제 2조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105 조에 따르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나머지 부분은 생략) 


 이라고 명시되어 저작권 신탁관리 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멀티비츠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배소를 포함한 소송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측 견해입니다. 저작권 법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저작권 대행 업체가 무차별 소송을 걸어 법을 악용하거나 혹은 저작권자와 전혀 상관없는 제 3 자가 허위로 소송 하겠다고 위협, 합의금을 뜯어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일 것 입니다.  


 사실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CCL 같은 제한적인 사용 권한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법률적 해석에 정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소송이나 합의금 요구에 휘말리면 꽤 곤란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저작권 대리 업체나 법무 법인에 합의금이 넘어가면 과연 이것이 정말 저작권자에 전해지는 지도 궁금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튼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무차별 소송을 줄이고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업 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가 없이 본연의 저작권 대행 업무가 아니라 소송 (이라기 보다는 합의금) 으로 돈을 벌려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 제제가 가해질 지가 큰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멀티비츠 측은 대리 업체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판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판례에서 단순 대리 업체는 소송의 권한이 없다고 판시할 경우 합의금을 노린 무차별 소송이 줄어들 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보는 두 번째 위반 사항은 본래 사진 등의 저작물의 경우 본래 비용과 거의 같은 금액을 저작권 위반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멀티비츠 측이 10 배 이상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점입니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청구로 볼 수 있는데 멀티비츠 측은 10 배를 요구하긴 해도 실제로 그렇게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 )  


 아무튼 저작권법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저작권 법을 무기 삼아 무차별 적인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건전한 저작권 행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판결할지는 물론 두고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현재는 수사단계이고 검찰에서 지난 26 일 이 회사 대표이사 및 상무 2 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 서부 지법은 일단 기각했습니다. 멀티비츠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아마 실제 판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이것과는 관계없이 게티 이미지 같은 유료 이미지 컨텐츠 업체의 이미지를 자신의 게시물에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은 맞습니다. 보통은 뉴스 등에 자주 사용되며 게티 이미지라는 표시가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마실 것을 충고드립니다. (혹시 사용했다면 게시물을 지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인 게티 이미지가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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